의령군, 자전거보험 4월 8일부터 1년간 가입
의령군, 자전거보험 4월 8일부터 1년간 가입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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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군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의령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령군 자전거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문의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055-570-3532)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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