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86건, 116,297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액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1종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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