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831-2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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