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박영철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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