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농가 338호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한 이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적법화율을 향상 시키고자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 관내 건축사무소장, 축산단체장, 축협, 관계부서, 읍면 경제산업담당 등 총 3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추진현황,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현재 거창군에서는 이행기간 부여농가 338호 중 8호가 완료하였고 330호의 농가가 3월 27일(5호), 9월 27일까지(225호)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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