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2.01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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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창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신청은 차량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
 
 차량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2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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