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협 조합장과 전 상무 뇌물 받아 챙겼다는 ‘의혹’
합천군, 농협 조합장과 전 상무 뇌물 받아 챙겼다는 ‘의혹’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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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 A농협 조합장과 전 상무가 한 공장 건축자에게 과대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이 일고 있다.

 B씨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합천 A농협으로부터 총 13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가 상무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을 건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건축비 중 일부가 뇌물로 조합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함안군 법수 광주리 708-10 외 2필지(1750평)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업자와 상의 하던 중 업자로부터 합천 A농협 조합장과 상무를 잘 아니 공장건축비를 평당 200만원으로 높게 책정 해 주면 금액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인사를 하고 과다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 했다.

이후 B씨는 합천 율곡농협에서 당시 공시지가 평당 14만원짜리 토지 1750평에서 토지 매입비 10억 5000만원과 공장건축 관련 기성 후 대출 3억 4000만원, 총 13억 9000만원 대출을 받아다.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행사, 뇌물 등의 건으로 수사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상무와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거창지청에서 수사 중이며,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B씨가 1년 정도 잠적 이후 갑자기 나타나 왜 이런 거짓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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