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준영 기자] 경남 함양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조례안 2건, 유성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의회 규칙안 2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조례안 10건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부칙 시행일을,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함양군의회는 7월 2일 원구성과 함께 개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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