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5월 중순부터 석면건축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건축물 55곳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을 진행한다.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건물천장, 벽체 등 건축자재로 주로 쓰여 왔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2017년 관리대상 건축물은 63곳으로 조사됐으나 그동안 석면 자재를 해체한 8동의 건축물을 제외한 5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 안전관리인의 교육 이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과 석면건축물의 손상 유무 및 조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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