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수 입후보 A씨 산악회 행사 과태료‘폭탄’
합천군, 군수 입후보 A씨 산악회 행사 과태료‘폭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3.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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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참석한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처분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24일 당시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참석한 산악회 행사에서 식사·교통 편의 등 1인당 4만1천500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이러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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