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152동과 지붕개량지원 88동을 목표로 사업비 776백만 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에는 가구당 3,360천 원, 지붕개량에는 가구당 3,020천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대상은 주택 및 주택에 부속된 슬레이트 건축물만 해당되며,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이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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