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오는 6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일소를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실시한다.
거창군은 수도요금 체납액의 누적과 장기․고액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창군상수도사업소는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적 체납 및 상습 체납으로서 86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유선으로 납부독촉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창군은 강력한 요금징수에 나서 체납액 징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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