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나무류 이동단속 나서
거창군, 소나무류 이동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3.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