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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