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
산청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이에 군은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