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로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및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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