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5월 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