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10일부터 진중 단속 나서
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10일부터 진중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5.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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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미 인증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은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록표시가 부착되어 있어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증된 제품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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