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5월 현재 함양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억8,800만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7억7,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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