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거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03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고시했다.

거창군 개별공시지는 244,700필지이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거창군의 지가는 전년대비 0.6%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거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7월 26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