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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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는 17만540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6.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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