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 및 상가 29개소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 현판부착을 완료했다.
치매등대지기란,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경찰청 접수 시 실종자 인적사항을 치매등대지기 업체 휴대전화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
문자를 접수한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주변탐색 및 치매의심·배회노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발견 시 신고전화는 ☎ 112 로 하면 된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언제든지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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