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월 17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