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인근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관내 감염우려목의 감염목 확진에 따른 기존 반출금지구역 8개면 60개리 26,923ha에서 1,721ha가 늘어난 10개면 66개리 28,644ha를 7월 25일자로 확대 공고했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의 법정리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은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두 번째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세 번째는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네 번째는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가능)등이다.
행위제한 위반 시 벌칙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행위제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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