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진주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8.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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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월 2일부터 민원서류의 수수료 납부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과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시는 30개 전 읍.면.동  (현장민원실 포함)까지 금액 제한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결제 가능한 카드는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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