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라니티딘 위장약 재처방 가능
거창군, 라니티딘 위장약 재처방 가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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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에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특히,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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