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추가 신청
진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추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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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9월에 718대, 약 10억원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시는 약 5억  6천만원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350여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산정되며 총톤수가 3.5톤 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원 ~ 3000만원이다.

특히,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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