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
산청군, 귀농귀촌인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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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과 산청지역건축사회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 설계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현진 산청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설계비 감면은 물론 귀농귀촌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월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할 때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하기로 협약했다.

구체적으로는 11월1일 기준 타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산청군 전원농촌담당부서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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