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실시
경상남도,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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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
사진=경상남도

[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상남도는 5월 23일과 6월 15일,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청 및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 필요성, 조직 내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초빙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사고 발생 시 행동수칙,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 사례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의무 교육이다.
 
경상남도는 내부적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직원 90%(고위직공무원 70% 이상)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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