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 시행
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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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 보상제란 종이팩(우유, 두유팩 등)을 모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보상 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종이팩을 종이류와 별도 분리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1kg 당 20ℓ 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종이팩은 남은 내용물을 씻은 뒤 펼쳐 말린 후 배출해야하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기관은 방문수거를 통해 2.5kg 당 50ℓ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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