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경상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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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청

[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남도는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사진=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청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오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오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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