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법 개정 박차
하동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법 개정 박차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2.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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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로 선정하고 관련법 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하동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 150억원·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을 들여 2020∼2024년 5년간 화개∼악양∼청암면 해발 1000m의 궤도열차 15㎞와 모노레일 5.8㎞,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산악관광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난 4월 민간투자자 ㈜삼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지원 대상으로 명기되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사업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군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민간궤도ㆍ관광휴양ㆍ숙박시설 설치와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해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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