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사용료 감면 신청에 따라 농기계 이용 시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한, 계약만료일 전 농기계를 반납하면 사용일 단위로 차감하여 임대료를 반환해 줌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했다.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북부권역, 수승대권역 등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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