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지원사업 신청
의령군, 귀농‧귀촌지원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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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교육․홍보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 대상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3개소 ▲창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6개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4개소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2개소 ▲귀농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1개소로 총 5개 사업 16개소이다.

 특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귀농교육 참가비, 컨설팅비용, 각종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등 소요비용을 개소 당 135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백만 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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