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군은 점검을 이 달 말까지 마트와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 류(제과류, 화장품류, 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군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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