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2020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원을 2월 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농민이 더 잘사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금리는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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