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남도는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차단으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예방에 나선다.
이번 오염물질 무단배출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들이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집중호우로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복구를 유도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국번없이 ☎110 또는 128)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