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6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전화 상담‧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처방전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허용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