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6일자로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오는 3월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회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 발동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해 시장이 실시하면 된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관내 거주 신천지 교인들의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사실을 추적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송달하는 한편,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하여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시설폐쇄와 집회금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는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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