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납부 유예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납부 유예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0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101건, 약 2억 원의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부담분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부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점포당 월평균 7만 1000원, 상가 전체로는 6개월간 33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