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101건, 약 2억 원의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부담분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부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점포당 월평균 7만 1000원, 상가 전체로는 6개월간 33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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