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토지는 93필지(26,460㎡)로 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 임야,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정정보공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재지, 위치도 등을 참고하여 시청 회계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와 매각방법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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