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와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해군의 경우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자부담분 10%를 군이 부담하면서 농업인 부담이 23%로 경감돼 보험가입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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