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퇴비 부숙도 검사실을 직영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실은 농업기술센터(용주면 고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검사를 원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검사의뢰 퇴비를 500g 채취 후 직접 방문 하여 검사 의뢰하면 되며, 검사 수수료는 무료다.
군은 우편으로 신청농가에 검사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며, 농가에서는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1회,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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