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함양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4.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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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은 공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내용 결정’을 마련해 8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됐다.

감면은 임대료를 100% 감면 등 사용한 경우는 50% 감면을 결정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감면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6월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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