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공익직불제사업(기본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다.
이에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또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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