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2차 시행
거창군,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2차 시행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0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 23일)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4월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으로,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우편 및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