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
함양군,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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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오는 15일 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로서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지원금액은 무급휴직자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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