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토지 특례법 오는 22일 만료
하동군, 공유토지 특례법 오는 22일 만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5.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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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을 대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 신청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0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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