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번방 방지법’ 시행,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기고] ‘n번방 방지법’ 시행,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 경남매일일보 기자
  • 승인 2020.05.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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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어제(19일) 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일지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대상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이 말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의 범죄 행위만 처벌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 있던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개정됐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n번방’을 최초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갓갓’ 문형욱(24세)를 구속했다.

포토라인에 선 문형욱은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영국 BBC가 2019년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그를 “피해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면서 쾌감 또는 지배 욕구를 느낀 게 범죄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주빈(24세), 강훈(19세), 이원호(20세)와 함께 텔레그램 사건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청장은 오는 연말 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 검거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 성범죄 검거 인원은 309명이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수사망을 교모하게 피해 왔던 ‘갓갓’이 구속되면서 주범은 모두 검거된 셈이다. 이들 모두 잘못된 성 관념이 남긴 흔적 때문에 붙잡혔다. 이제 성범죄자의 안전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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