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서
함양군,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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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2일까지 불법어업을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내용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행위로 군내 주요 하천이 단속대상이다.

군은 특히, 6월 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내 내수면 어업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은 65명으로써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수면 어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농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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